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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ㆍ보험금

법률사무소 다연은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로부터 발생하는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다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기타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재산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고객의 피해를 회복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01. 산재 후 배상

    산재보험 처리(종결)후 초과손해 손해배상청구

    산재사고로 인해 부상, 후유장해, 사망시 산재처리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이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법률상 누구에게 그 손해배상액 일체를 받아야 할까요? 물론 일반적인 하도급관계에서 가입되는 근재보험의 경우 초과손해에 대한 배상이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외 사업장에서는 근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경우 초과손해액은 민법 제756에 따라 사업주가 배상하여야 하며,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배상책임에서와 같이 사업주의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을 산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02. 일상생활배상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 특약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는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사상품의 특약으로 가입됩니다. 위 경우 피보험자가 주택을 소유, 사용, 관리 중 생긴 사고 외에도 일상생활중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가입한 보험의 한도내에서 지급되는 보험의 특약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 특약의 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 03. 시설소유자배상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시설소유자가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상, 사망, 후유장해, 대물피해 등이 생긴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가입한 보험사에서 그 한도내에서 배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예시
    숙박시설 호텔, 모텔, 콘도, 고시원, 펜션, 리조트 등
    음식점 음식점, 제과점, 스낵코너, 주점 등
    의료시설 병원, 의원, 약국, 한약방, 침술원 등
    사무용빌딩 사무실 등
    목욕탕 대중탕, 온천탕, 사우나, 찜질방 등
    여가시설 영화관, 노래방, pc방, 수영장, 워터파크 등
    종교시설 교회, 성당, 사찰 등
    스포츠시설 야구장, 농구장, 축구장, 수영장 등
    상가시설 음식점, 주점, 편의점 등이 포함된 건물

    보상하는 손해

    시설자체의 구조와 관리상의 결함

    - 상점이나 빌딩의 간판이 떨어져 통행인 또는 손님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건물이나 공장의 보일러가 폭발하여 인근의 주택(또는 건물)이나 차량이 파손되고 주민들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유원지의 놀이기구가 궤도를 벗어나 일어난 사고
    -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주차된 차량이 소실된 경우
    - 수영장 또는 사우나의 시설관리상의 문제로 이용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 건물관리 부주의로 인해 보행자 또는 이용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유자배상책임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1. 수영장이 미끄러워 넘어져 발생한 손해
    2. 상가이용중 깨어진계단 때문에 넘어져 발생한 손해
    3. 겨울철 상가의 결빙으로 인해 넘어져 발생한 손해
    4. 마트,백화점 등의 시설을 이용중 시설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
    5. 백화점의 안전관리부주의로 인해 회전문에 아이가 끼어 부상당함으로 발생한 손해
    6. 대학교에서 축구중 운동장상태로 인해 넘어지면서 발생한 손해

  • 04. 의사배상

    전문인(의사)배상책임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나 의료기관이 그 손해를 담보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금액한도 내에서 보험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해당의사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05. 지차체 배상책임

    각 지방의 도로, 시설물, 보도블럭 등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관리 및 안전의무위반으로 인해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에게 직접 법률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지자체가 해당내용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금(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06. 생산물배상

    생산물 배상책임

    상품을 구매한 사람이 상품을 사용하는 도중에 상품의 설계나 제작상의 잘못으로 인해 다치게 될 경우, 즉 제조업체의 사전주의 의무 소홀로 다치게 되었을 경우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법률상책임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합니다.

    - 부탄가스 폭발사고
    - 일회용 라이터 폭발사고
    - 유모차,카시트 제품 결함사고 등
    -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 각종 베터리의 폭발사고

  • 07.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안전사고의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위해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재정하였습니다.

    학교안전 사고에서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합니다. 교육활동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학교안전공제 절차

    사고발생 통지 | 학교안전사고가 발생되면 학교에 안전사고의 발생을 통지하고 치료비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청구합니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사고발생을 통지해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조사 |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위하여 사고 경위를 조사합니다.

    급여액의 결정 | 사고조사가 끝난 후 지급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공제급여를 청구받은날부터 14일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급여액의 지급 | 급여액의 결정이 나게 되면 청구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심사청구 |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공제급여의 종류
    급여종류 지급범위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 금액
    요양급여 지급기준 : 요양급여 지급 세부기준 (시행규칙 제2조의2) 관련 참조
    장해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 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
    장해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 : 법률 시행령 제17조 참조
    유족급여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
    장의비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경우

  • 보험회사가 면책사고를 주장하며 보험처리를 거절하는 경우라도 정상적인 보험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액의 평가는 자동차보험약관의 지급기준과 법원의 손해액산정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금액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 의한 과실비율, 월평균소득, 노동능력상실률 등에 대한 평가는 실제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01. 위자료

    교통사고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 합니다.

    이 위자료는 보험사 약관의 대인배상기준과 소송 시 위자료기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항상 분쟁이 많아 왔습니다. 보험사 약관의 기준은 1~14등급의 급수나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2015년 3월1일 사고이후부터 교통사고 위자료기준이 기존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 법원에는 유일하게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정형화되어 있으나 지방법원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보다 위자료가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본사가 대부분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자료 한 가지만 보더라도 보험회사 약관기준보다 최소 10배이상 차이 납니다. 소송을 통해 제대로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02. 휴업손해

    휴업손해는 치료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손해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휴업손해에 관한 판례1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 16874,1996.4.26.선고 96다 1078)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 평가 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로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03. 일실수익

    일실 수익은 교통사고로 장해가 발생하여 노동능력에 손해가 입은 만큼 보상합니다.

    그래서 후유장해보상 또는 장해보상이라도 많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일실 수익은 사고 당시의 급여기준으로 산정을 하며, 장해율 만큼 일하는데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장해율 만큼을 보상하며 현재 정년이 60세 이기 때문에 60세 정년기간 까지만 인정을 하고 농부의 경우 65세를 정년으로 인정합니다.

    급여 기준은 세법상 소득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소득신고가 안되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일용근로자 입금으로 산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이나 공무원처럼 호봉에 따라 급여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호봉승급에 따라 인상 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약관기준으로는 사고당시 기준만을 인정하여 정년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 금액차이가 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

  • 04. 향후치료비

    교통사고 향후치료비는 약제비, 검사비용, 보조장구, 핀제거비용 성형비용 등 향후에 필요한 치료비용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향후치료비 교통사고 골절 및 인대 부상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경우 수술 부위의 성형비용, 핀제거비용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핀제거비용은 보통 50만원 내외로 비용이 들어갑니다만 핀제거후 약 1~2주입원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입원비용 및 휴업 손해도 일정받아야 할 것 입니다.
    성형비용의 경우 보험사의 경우 1cm 7만원정도 인정하고 있지만 1차수술로 끝날 흉터인지 2차 3차까지 받아야하는지여부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호환자 향후치료비 교통사고 개호환자 향후치료비는 주기적으로 해야 하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할 마비 환자들의 경우 휠체어, 욕창방지메트,방석 물티슈, 기저귀등 부대비용도 많이 들어가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주기적으로 교체 해야되는 것을 확인해야합니다. 법원에서는 향후치료비와 보조구비용, 부대비용등을 신체감정을 통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 05. 개호비(간병비)

    판례를 보면 개호비는 중상을 입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것으로 보행, 탈착의, 배변, 배뇨, 체위 변경등 일상생활에 필요한것 뿐만 아니라 산책, 일광욕, 외출, 문화시설 이용, 여행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필요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기준으로 볼때 평생 침대에서 누워 있는 사람의 경우 가정간호비로 인정하고 지급 해주는 반면 소송시에는 거동이 가능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타인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합니다

  • 01. 암관련분쟁
    • 1)보험약관상의 암진단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등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2)보험사의 부지급주장

      *보험 약관상 분류표에 해당하는 진단코드를 받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의료 자문을 통해 해당하지 않는 코드로 변경하거나 치료의사 면담을 통해 진단서를 바꾸는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

      *임상학적으로는 악성이나 양성종양으로 진단받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

      *현재 질병분류코드에 암으로 분류하고있으나 개정전 부분을 주장하며 경계성 종양으로 보험금 지급.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병리학적으로 진단이 가능하면 임상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판례 내용으로 거절

  • 02. 뇌질환담보
    • 1)보험약관상 진단금의 정의

      보험사에서는 각 진단금마다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뇌혈관 질환 진단금의 경우 I60~I69, 뇌졸중진단금은 I60~I66(I64제외), 뇌출혈진단금은 I60~I62 코드에 해당되는 질병만 보상합니다.

      진단금은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 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2)보험사에서 보험금 부지급을 하는 사유

      열공성 뇌경색, 진구성 뇌경색 보험사로 진단금을 청구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출혈 진단금은 외상성뇌출혈의 경우 지급하지 않고 자발성만 인정하기 때문에 외상성코드로 바꿔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거나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 I67이나 I69로 코드를 바꿔 거절하거나 진구성뇌경색, 열공성뇌경색(경미한뇌경색)이라면 거절합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이 고지의무 위반 관련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면상 혈관종 해면상 혈관종은 혈관기형의 한 형태로 반복되는 출혈로 뇌 조직을 자극하거나 병변이 커져 덩이 모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경련이며 출혈로 인한 증상 또는 신경장애가 나타 날 수 있습니다.
      해면상 혈관종은 반복적으로 뇌 조직을 자극하여 출혈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출혈이 발생될 경우 발생부위에 따라 뇌출혈 코드를 받게 되는데 뇌간에 발생되었을 경우 I61.3코드로 뇌출혈 진단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시행하여 뇌혈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종양에서 발생한 출혈이라고 주장 합니다. 보험사가 부지급 한다고 지급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뇌출혈 발생위치와 그 정도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03. 심장질환담보
    • 심장질환담보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질병으로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혐심증, 심근경색증, 죽상경화증, 뇌혈관질환, 뇌졸중, 부정맥이있습니다.

    • 1)보험약관상진단금지급에 관한 내용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단, 위와 같은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 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2)보험사의 부지급주장

      보험사 자문결과 진단확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심근경색의 진단은 의사마다 진단 기준이 다르며, 처방 및 치료 방법 등이 상이합니다. 심근경색 진단에 대하여 관대한 의사도 있고, 심근경색진단을 잘 내리지 않는 의사도 있습니다. 주치의로부터 심근경색 확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내부자문 및 외부에 심근경색진단을 잘 내리지 않는 자문의사에게 재진단을 요청한 후, 심근경색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상적 추정의 진단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심근경색진단은 발생시기 및 방법, 증상 발생후 병원도착 전까지의 상태 등에 따라 진단확정이 되는 경우와 진단 확정없이 사망하는 경우로 분류되며, 보험사 약관에서 정한 진단 방법에 따라서 ‘확정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갑자기 쓰려져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사 약관에서 정한 검사방법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확정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진을 받은 경우에도 부지급 심전도 검사결과 ST분절의 이상소견으로 인해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음에도, 혈액 중 효소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효소검사는 CI진단금 중 ‘중대한 심근경색증’의 지급기준이며, 일반 ‘급성 심근 경색증’의 진단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우에까지 부지급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04. 고지의무위반
    • 고지의무위반

      고지의무란? 계약전 알릴의무를 말하며 상법 제751조의2 에서는 ‘보험사가 청약서상 질문한내용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상법 제651조/655조에 의거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을 부지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의무위반한 사실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는것?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치료입원수술(제왕절개포함)투약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살이 있습니까?
      입원수술(제왕절개포함)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암백혈병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심장판막증간경화증뇌 졸중증 (뇌출혈,뇌경색)당뇨병에이즈(AIDS) 및 HIV 보균직장 또는 항문 관련질환(치질, 치루(누공), 치열(찢어짐), 항문 농양(고름집), 직장 또는 항문탈출, 항문출혈, 항문궤양 보험약관에서는 ‘가입전 알릴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에서는 ‘고지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때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 하지만 법원에서 말하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다를 수 있으니 포기하지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05. 통지의무위반
    •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의무란?

      1) 직업및 직무의 변경(동일한 직장에서 직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지)
      2)이륜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경우
      를 말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및 운송기의 발달로 여러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06. 자살보험금
    • 가. 가입 후 2년이 지난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이 생명보험사의 상품이고, 가입한 지 2년이 지났다면 약관상 일반사망보험금 또는 주계약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가 도움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나. 자살 면책기간과 관계없이 <재해사망보험금><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전문가 도움없이는 지급받기 힘든 보험금이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가는 당 사건발생의 경위, 사망 전 우울증 진단여부, 사고 당일의 상황, 사고 직전의 상황, 유서의 존재 여부 등을 판단하여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우발적 사고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급격, 우연, 외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가입한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보험사의 약관제작 실수로 인해 현재 다발적 소송이 진행중인 바, 기존에 위 보험금의 경우에 보험사는 약관제작실수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리 하여왔으나, 최근 재판부는 ‘보험사의 그와 같은 주장은 이유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07. 보험료미납해지
    • 보험료 미납해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유지해오던중 주거래은행이 바뀌거나, 일시적으로 통장잔고가 부족하여 보험료가 미납이 유지될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실효되게 됩니다.

      이렇게 실효된 상태에서 사건이발생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과연 합법적인 보험해지인지? 정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