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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법률사무소 다연은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로부터 발생하는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다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기타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재산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고객의 피해를 회복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 채권추심 | 제2조제4호

    채권자가 직접 채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채권추심절차

    • 1. 사전조사
    • 2. 변제협상시도(필요시)
    • 3. 재산가압류, 가처분(필요시)
    • 4. 형사고소(필요시)
    • 5. 소송제기 후 집행권원 취득
    • 6. 신용조사, 재산조회
    • 7. 사해행위취소소승(은닉재산발견시)
    • 8. 지산압류, 강제집행
    • 9. 소송비용확정신청